'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 Mactopia
- 198
- 4
Mactopia님의 기기정보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소송 취하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조씨에게 소송 취하의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설령 조씨에게 소송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조씨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자신의 불륜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싫어서 조씨에게 소송 취하를 부탁했다"며 "강 변호사는 그런 김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다툼 중에 조씨가 내뱉은 말을 진지한 소 취하 위임이라고 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던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급박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ews1.kr/articles/?345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