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조치 위반 시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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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 등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과 관련해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점검 실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 등 개별적인 방역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택시·버스·열차 등 이동 수단 이용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이후 발생하는 검사·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다만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후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s://www.enewstoday.co.kr)
첨왔슈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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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왔슈
롮리팡
입안취지에 설명한대로 마스크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수 없어서 마련된 법이지요.
그동안 마스크 쓰라고 한 사람을 패고, 억지로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기까지 하는 행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마스크 안쓴다고 불법이냐'
법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절차를 생각하면 꽤 빠른것이긴하지만,
그동안 헛점을 이용해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늦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마스크 쓰라고 한 사람을 패고, 억지로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기까지 하는 행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마스크 안쓴다고 불법이냐'
법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절차를 생각하면 꽤 빠른것이긴하지만,
그동안 헛점을 이용해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늦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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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