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다 싶어 글 남깁니다.
- 호라이즌제로던 https://x86.co.kr/@호라이즌제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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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제로던님의 기기정보
x86 중고나라 당근마켓 URL 링크 겁니다.
엑스팔육에 중고마켓은 최소한 가입 30일, 다른게시판 글 10개이상은 쓴 회원에게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마켓에 글 쓸 목적으로 엑스팔육에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1. 최소한의 인사글이나 기타 글하나도 올릴 시간이 아깝다면 ... 물건 팔려고 오는 것, 다른 게시판에 글 쓸 이유도, 댓글쓸 이유도 없다는 것
2. 17일 가입, 19일 글 남기고, 24일에도 들어왔다는건 (그러나 댓글, 게시글은 또 없음), 내 장터 게시글에 댓글 달렸나 보려고 왔다는 것.
* 물건을 팔고 싶어 장터 사이트도 이용하는거 환영합니다.
* 그러나 기존회원도 아닌 신규회원이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존중과 장터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게시판에 인사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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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제로..
댓글 19
애초에 여기보다는 평화나라나 다른사이트에 파는게 더 빨리 팔리니 여긴 기존회원분들 아니면 거의 안올리시던데
저분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저기 판매글 올리시려고 가입하신 것 같네요
뭐 변명이겠지만, 몇일간 지켜봤는데 로그인은 하는데 자기 할일(?)만
하고 나가는게 정말 아니다 싶어 공론화 시켰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래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말이죠.
(아직 이렇다 할 규정이 없으니 위반글은 아닐테니 말이죠.)
그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남깁니다
매번 필요할때만 와서 사이트를 어떤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은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커뮤니티에서 늘 얌체처럼 느껴지는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얌체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계나 제제를 늘려가는 것 보다
사이트 운영자로서의 의견을 드려 보자면
이런 경우 일종의 매너와 상식의 문제에 가깝기에 호라이즌님 이 글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저간 자정작용의 시작글로서 기초가 잡히길 바래 보겠습니다
p.s 장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구체적인 의견은 이 글이후로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저격 규칙에 근간하여 오해가 있을수 있는 내용은 제가 수정 처리 합니다
전파법 제 58조 2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을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직구제품을 파는 분들도 계시죠. 직구한 제품은 관세법 , 전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운영자님이 결정하시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