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2심서 징역 3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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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위력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무죄 뒤집어
재판부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 이용해 범행”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
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무죄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자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
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
다”고 판단했다.
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거나 침대로 데려가는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기 위해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김지은씨를 포함해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1심에서는 없었던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됐다.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
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지만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어
떤 경우라도 제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의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해외 출장지 등에서 김씨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으며,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은씨가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
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후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위력은 존재와 행사를 구분할 수 없다”,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에 매몰된 판단
을 내렸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