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실명 판결문은 B씨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첨부됐다. 야당측에 넘긴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프린트물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