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실명 판결문은 B씨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첨부됐다. 야당측에 넘긴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프린트물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