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핵확산방지조약,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도에 시작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이어서 가입국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려는 국가는 군사, 경제, 무역상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을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핵무기는 보유국은 든든하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업계 경력 15년, 미국 변호사 경력 7년차가 되니 국내 검찰 수사권이 국내에서 얼마나 미국의 총기, 전세계의 핵무기처럼 군림하는지 더욱 더 절실히 실감됩니다.
표창장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논문은 본질이 동일합니다.
입학, 취업, 경력을 위해 사용되고, 제출받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총기제조업자, 핵무기 보유국과 친하면(이스라엘) 아무도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도 덮어주고, 안 친하면(북한) 주민들이 모두 굶어죽어도 통일도 못하게 하고, 민족간 경제거래도 못 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사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파울 클레 논문, uzi논문이 받은 기관의 자율 영역이면 표창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표적을 만들어내고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관(대법원장 임명 전)이 대법관을 마친 뒤 2000년부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2005년까지 5년간 수임료로 60억을 벌었고(지금부터 20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더 보면 됩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분은 5년간 18억원을 벌었는데, 홍OO 등 퇴직 검사장들이 퇴직 직후 1년4개월만에 110억원 가량 벌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표적을 만들고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통해 사냥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하고 무마 대가를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법관 출신이 5년간 60억인데, 검사장 출신은 1년여만에 110억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 직접 수사개시 권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검사들이 검사가 되기까지, 로스쿨에서는 '수사기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헌법, 계약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상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등 법률을 배웁니다.
본질적으로 검사는 '법률가'라는 전제에서 학업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사하는 순간 일제시대때부터 누적된 자백 받아내는 기법을 통해 표적을 정하는 사냥꾼이 되도록 훈련받고, 말 잘 듣는 훌륭한 사냥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직시키는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어차피 선별적, 편파적으로 직접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할 거라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결론만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수사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돈을 못 갚으면 가둬놨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가 분리되면서 돈을 못 갚은 채무자가 감옥에 갈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민사적으로 잘못할 때(뜨거운 커피컵 사건 등) 배상액을 높임으로써 과실과 불법행위 책임을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정 반대로 가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권력이 막강해졌고, 검사장을 하고 나오면 1년만에 백억원씩 벌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검사가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 역할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